상임법률고문계약 체결한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

     상임법률고문계약이란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일회성 법률자문이 아닌, 전문 변호사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Total 법률서비스 제도입니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 고객이 매년 일정액을 盛和에 지급하고, 盛和는 매년 일정한 기준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따로 소정의 기준에 의한 보수를 청구합니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당변호사가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담·전화·Fax·E-mail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해드립니다.

     특정사안 법률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

    특정사안 법률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하는 특정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盛和의 변호사들이 고객을 대리하여 협상에 임함으로써 사안 처리를 유리하게 이끌어 드립니다. 특정사안 처리 전반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해 드리며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자세하고 논리적인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협상서류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해드립니다. 특정사안 법률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고객과의 계약에 약정된 시간기준 보수 또는 가액기준 보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중재·행정심판 대리(변호)

    盛和는 각 분야의 소송·중재절차에 있어서 책임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중재 대리와 변호를 해드릴 뿐 아니라 상표·특허심판 등의 각종 행정심판에도 의뢰인을 대리해 드립니다. 소송·중재·행정심판 대리(변호)의 경우, 고객과의 대리·변호계약에 약정된 착수금 플러스 성공보수 형식의 보수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합니다. , 상임법률고문계약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30% 할인해 드립니다.
고객의 비용부담

      사법·중재·행정·감정·공증 등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과 교통비·숙식비·번역비·인지대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기의 법률서비스 형태는 고객이 희망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Address: Rm. 307/386, East Area, Liaoning Commodity Exchange(Dalian Xinghai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Dalian, P. R. China 116023
Tel: (0411) 84806307, 84806407
Fax: (0411) 4806507,84806607
E-mail:   sun-land@chinainvestlaw.com  

Copyright? 2000 Liaoning Sun-land law Firm All rights reserved